‘미래 준비하라고 준 청년기본소득 모텔․주점․안마업소서 펑펑’이란 제목의 22일자 뉴스1의 국감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내용
○ 해당 기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252만3천221건을 분석한 결과 성인용품점, 모텔, 주류판매점, 안마시술소, 전자담배판매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함.
□ 설명내용
○ 경기도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점포와 카지노, 백화점, 성인용품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8개 업종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18개 업종 내역은 첨부 참조)
- 다만 연매출 10억 이내 영세 금은방(쥬얼리숍포함), 숙박업소, 일반주점 등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안마시술소는 유해업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시군별로 민원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나 경락마사지 업소 등은 현장실사 후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 성인용품점 역시 유해업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시군별로 민원에 따라 현장실사 후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지역화폐가 사용된 해당 성인용품점의 경우 현장 조사 결과 신변잡화점으로 확인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 사례임.
○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은 총 393억원 임.
- 해당 기간 동안 안마시술소는 약 5백만원. 금은방(쥬얼리숍 포함)은 약 5천3백만원, 영세 숙박업소는 1억6천7백만원, 성인용품점은 13만원이었음.
○ 청년기본소득은 복지나 취업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 정책목적을 두고 있음. 즉 청년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주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청년기본소득의 잘못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