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22년 본예산부터 관련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탄소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탄소인지예산 도입 관련 용역을 시작해 연구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재정 투자가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마련할 계획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조례 제정도 하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용역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영향사업 분류기준 마련 ▲탄소영향 반영을 위한 예산서 및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이다.
앞서 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2021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10억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한 63개 사업을 선정해 탄소영향 평가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이미 착공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반영을 못한 10개 사업을 제외한 53개 사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량 계량이 가능한 26개 사업에서 1만8,419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측됐다.
분야별로는 건축 11개 사업 8,416t, 에너지ㆍ산업 8개 사업 4,422t, 교통 3개 사업 4,007t, 축산 1개 사업 3.6t, 산림ㆍ공원 3개 사업 1,570t이다.
이는 소나무 약 2백7십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까지 고려하면 실제 감축효과는 더 클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탄소인지예산 도입은 파리협정 목표 이행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와 선도적 정책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탄소인지예산이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