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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절반 지원. 최대 300만원

  • ○ 경기도 소재 한옥 소규모 수선·보수 시 보조금 지원
    • - 수선·보수 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작성자관리자
2021.06.15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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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우리의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한옥 보수비의 절반,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천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됐으나 이번에 추가 추진될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477)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경기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절반 지원. 최대 300만원.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 김포아트빌리지(보도자료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사진).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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