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 추가실시
경기도는 5월29일 결정․공시한 385만여 필지의 ‘09.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따른 지가하락으로 2008년 대비 경기도 평균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포시 산본동 뉴타운지역 계획결정으로 82% 증가,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으로 989% 증가, 여주군 분당-여주 복전철사업 추진으로 71% 증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개발추진으로 19% 증가하는 등 군포시 등 4개 시․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7월 30일)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가를 7월 30일까지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된 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행정담당 249-4932]
붙임 : 이의신청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