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도시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도시계획·도시개발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정책 추진 시급
2000년도 이후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지방으로, 2008년 5월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택지개발사업 관련 7개 권한을 시·도로 이양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향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여건은 대폭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비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택지·도시개발 관련 제도의 변화 전망 및 개선방향 연구에 따르면, 향후 경기도는 경기도종합계획 수립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광역택지·도시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본 계획들의 원활한 수립과 운용을 위해 경기도 광역공간계획지원체계(Planning Support System)1)와 경기도내 지역개발협력지원체계2)의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광역택지·도시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권역별, 시·군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택지·도시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범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도시개발의 전형을 제시한다. 본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도시개발정책 운용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직 공무원의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경기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첫째, 도시계획 속에서의 정합성 문제, 둘째, 지자체의 참여가 배제된 사업시행으로 획일적인 주택용지의 양산, 지역 특성의 반영 미흡,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곤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셋째, 특정지역으로의 개발 집중으로 기형적이고 편중된 공간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넷째, 택지 공급이라는 단일 목적의 개발로 도시의 자족성,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이 고려되지 않는 대도시 중심의 베드타운화가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용지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 지연이나, 생활편의시설 미비 시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하 보도자료 참고 : 도표 등이 포함되어 미게재>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강 식 031-250-3284]
1) 지역공간정보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2) 경기도 및 경기개발연구원내 지역개발협력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구성·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