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전문가 초청강좌…조세법령부터 투자유치 실무사례까지
경기도는 실제 투자유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문지식과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전문가 무료 초청 강좌를 내달부터 10월까지 개최한다.
경제도 경제단체연합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이번 강좌는 도청 회의실 또는 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총 13회 동안 주 1~2회 간격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실제 외국인 투자유치와 투자유치 방향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법령 해설 ▲LCD,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산업 등 전문 투자유치 교육 ▲첨단기업 투자유치 방향 ▲투자환경 개선사항 및 투자유치 실무사례 등으로 도 공무원을 포함해 투자유치와 관련된 유관기관,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실제 투자유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각종 법령과 전문지식, 투자유치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며 “무엇보다 경기도는 그간 쌓아올린 투자유치정책의 노하우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고시키므로써 전체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의: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249-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