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상레저 위반행위 19개소 적발
경기도는 본격적인 하절기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이하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행락지내의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9개 시·군에 등록된 115개소의 수상레저사업장과 동 사업장에 있는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 1,448대가 해당되었스며, 무면허 조종, 음주조정행위, 보험가입여부, 안전검사 실시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도는 단속결과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그 유형으로는 무면허 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미흡행위 등이며 이 가운데 무면허 조종행위 3건은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구명동의 미착용 행위 3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관리 미흡행위 13건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등을 통해 수상레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더위와 여름휴가가 다가와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쾌적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정책담당 031)249-4522]
붙임 : 수상레저사업장 사진(별도)
<참고자료>
1. 고 발 : 가평군 관내(북한강) - 개인 무면허 조종 3건(제트스키1, 모타보트2) 고발
2. 과태료 : 가평군 관내(북한강) - 수상레저사업장 2건 (P클럽, K랜드) - 안전장비 미착용
여주군 관내(남한강) - 수상레저사업장 1건 (A수상스키장) 안전장비 미착용
3. 시정조치 : 양평군 관내(남한강) - 수상레저사업장 4건
여주군 관내(남한강) - 수상레저사업장 3건
남양주 관내(북한강) - 수상레저사업장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