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생태독성 초과 사업장 Zero화 추진
- 폐수배출업소 생태독성 분석 및 정밀진단 실시
경기도는 2011년부터 폐수 배출사업장에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기준을 적용받는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생태독성 분석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초과사업장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폐수의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1년에는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1, 2종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고, 2012년에는 3~5종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생태독성을 분석하고 싶어도 분석방법이 어렵고, 민간 분석기관도 지정되지 않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도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관리공단에 분석 및 정밀진단 협조를 요청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3~5종 사업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독성 분석 및 정밀진단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상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문의 대기관리과 산업폐수담당 249-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