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09년 재산세 등 10,320억원 부과
- 전년대비 4.7% 증가
경기도는 2009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으로 10,320억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4,494억원, 도시계획세는 10.0%증가한 3,471억원, 공동시설세는 3.3% 증가한 1,438억원, 지방교육세는 1.9% 증가한 9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1,298억원, 고양시사 962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14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 : 주택분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부과
9월 : 주택분재산세 1/2, 토지분 부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하였고 6개 시․군이 감소함.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일반요인)
공동주택가격(국토해양부) : 도 평균하락율 △7.4% (전국 : △4.6%)
개별주택가격(시․군) : 도 평균하락율 △2.0% (전국 : △1.9%)
건물과표 적용비율 인상(65%→70%)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과표구간별로 20~50% 낮아짐)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6억초과 주택 150%→130% 인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0.01%P 각각 인하
(지역요인)
재산세 과세물건 증가 : 08년 2,854천건 → ‘09년 3,056천건(7.0%↑)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 APT신축과 택지개발사업 영향
오산 및 김포 등은 재산세 세율인하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
주요 증가 시․군 : 양주(35.9%),과천(24.4),화성(23.3) 등 25개 시․군
주요 감소 시․군 : 오산(△9.8%),김포(△9.3%) 등 6개 시․군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장소는 7월 16부터 7월 31(16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납기에 맞추어 내는 것이 좋다. [자료문의 세정과 과표담당 249-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