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사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인출 하는 등 논란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경기도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활동범위에 부합되도록 집행
○ 격려금(현금)을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현금집행 가능 범위내에서 집행
- ’18년 7월 ~ ’21년 9월중 (3년 3개월) 현금 집행은 199건, 1억 3,675만 원으로 월별 350여만 원 수준임.
-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원경조사 108건(1,545만 원), 코로나 및 재난․재해 관련 대응 종사자 격려 8건 (1,030만 원), 소속 상근직원중 현장근무자* 격려 62건 (8,400만 원), 소방공무원 사상자 위로 및 우수부서 격려 21건 (2,700만 원)
* 운전원,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구내식당 종사원 등
○ 언론에서 제기한 현금으로 매월 20일 전후의 수행직원 격려는 사실과 다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직원이 아닌 소속상근직원중 현장근무자인 운전원 등에 격려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의 제6호(소속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에 규정상
- 운전원을 포함한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등 현장근무자에게 격려금 지급 가능
○ 현장 근무자인 운전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및 각종 재난․재해 현장 출동과 지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격려 가능
○ 아울러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 및 직원 경조사, 재해․재난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 격려는 이재명 전 도지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