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도의원 등 13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8월 31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김문수 도지사, 원유철 정무부지사, 손학규 전 도지사, 김성식 전 정무부지사, 도의회의원 127명(퇴직 48, 신임 79)이다.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내역을 보면 총 131명 중 김형식 도의원이 134억 5천만원으로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 됐다.
김문수 도지사는 2억 5천만원, 원유철 정무부지사는 2억 1천만원, 손학규 전 도지사는 3억 8백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 됐다.
7대 도의원 중에서 5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2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9명은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한 도의원 중에서는 이도형 전 의원이 지난 2월 28일에 신고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에서 9천 6백만원이 감소됐으나 102억 8천만원으로 보유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 되었으며, 퇴직한 도의원 중에서는 총 20명이 재산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개대상자의 경우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된 재산사항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중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과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을 통해 8월 31일자로 재산공개된 공직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해서 3개월 이내(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에 신고 누락된 재산사항의 여부 등을 심사 의결할 계획이다.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 및 징계” 규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도지사(전,현직) 및 정무부지사(전,현직) 재산공개 현황 별첨
공직윤리담당 249-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