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규제 완화 실시 2달, 경기도내 공장 설립 늘었다
- 공장 신?증축 신청 건수 두 달새 99건, 도내 경제활성화 신호탄 기대
연접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두 달 만에 경기도내 기업들의 공장 신축과 증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시행 두 달이 지난 9월말 현재 규제완화를 적용한 기업의 공장 신축이나 증축신청 건수가 99건, 용도변경 신청건수가 101개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신축이나 증축은 말그대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을 말하며 용도변경은 그동안 변칙적으로 운영돼 오던 시설물을 공장으로 재신고 하는 경우다.
경기도는 이같은 증가세가 그동안 연접규제 때문에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미뤄왔던 도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위치한 금속창호업체인 (주)화인시스템은 이번 연접규제 완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은 경우. 최근 건설경기 호조로 공장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지만 화인시스템은 연접규제에 묶여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던 상태였다. 이유는 화인시스템이 위치한 갈산리가 30,000㎡ 미만 면적에만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관리지역이었기 때문. 화인시스템의 현 공장 규모는 20,482㎡로 증설에 필요한 공장 면적 6,883㎡까지 합치면 약 27,000㎡로 3만㎡가 안돼 공장증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화인시스템을 포함한 갈산리 일대 공장들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3만㎡가 넘는다는데 있었다. 연접규제는 단일 공장 면적 기준이 아니라 관리지역일대 공장의 총면적 합계 기준이기 때문에 이 일대 공장모두가 증설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시행령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 총면적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됐다. 화인시스템 인근 공장들은 모두 2003년 1월 이전 허가를 받은 공장으로 화인시스템은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화인시스템 김옥근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연접규제때문에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근린시설로 일단 허가를 받은 후 변칙으로 공장으로 운영한 행태가 많다”며 “공장증설이 절실한 시점에서 규제완화가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완화 이후 도에서 직접 도내 3,380개 기업체에, 시?군에서도 지역내 기업체 및 상공회의소 등 각급 단체에 규제완화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군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해왔다”며 “연접제한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미흡하지만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접규제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근접한 지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제한하는 것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10,000㎡ 미만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30,000㎡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자료문의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담당031)249-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