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피습상황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 10. 15(목) 14시훈련공습 경보발령, 15분간 주민 및 차량 통제
적의 방사능 공격 상황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10월 15일 오후 2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읍단위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 매월 15일 실시원칙(토요일은 전일, 일요일ㆍ공휴일은 익일)
경기도는 적의 공습 및 방사능 누출 발생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대피, 차량통제를 포함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훈련은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 따라서, 오후 2시에 훈련공습사이렌이 울리면 통행 중인 주민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승객을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시 시군별 1개소 이상 시범대피 장소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 및 방문객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이면도로 및 교통혼잡 지역 등 취약지에도 훈련유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민방위 훈련 효율성을 높이는데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031)249-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