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실시
경기도는 판교신도시의 본격 입주에 따라 아파트 불법 전매·전대 알선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10월 15일 오후 3시부터 판교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엔 경기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30개팀 130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판교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불법 전매·전대 알선 등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3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을 집중 단속했다.
* 합동단속반(130) : 경기도(30), 국토부(5), 국세청(5), 경찰청(30), 공인중개사협회(60) 등으로 구성
아파트 등 부동산 불법 전매·전대를 중개·알선한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이번 단속에서 단속반은 거래장부 등 증거물을 현장에서 확보한 후, 이를 정밀 분석하여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며, 불법 행위가 드러난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탈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 처벌조항
○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거래, 무등록 중개, 허위로 중개소 개설 → 등록 취소,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증 대여(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조사·검사 거부(과태료 5백만원)
정부와 경기도가 대규모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은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판교 신도시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전매·전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키로 한 것이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의 소규모(5~6명) 단속반의 순회식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 지난 9월말부터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 이들 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하여 동시 다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불시에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 [자료문의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031)249-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