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례를 통해 본 갈등요인 대처방안
“ 제10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제10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이 10월 16일 오전 7시 30분 경기도시공사 3층회의실에서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련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경기도 고문변호사인 김조영 변호사의『소송사례를 통해 본 갈등요인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을 가졌다.
사업절차에 대한 인식부족과 조합원들과 조합 집행부간에 오해와 불신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 법적 분쟁화될 가능성이 예견되는 가운데 김조영 변호사는 그동안 관련 소송사례를 분석하여 재정비사업단계별 분쟁유형 및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뉴타운사업 뿐 아니라 각종 개별 정비사업에 있어서 잘못 운영될 여지가 있는 추상적인 법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어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정비 사업기간 중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칭 “시민대학” 등을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시기에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건의한 “정비구역 지정기준 중 추상적인 문구”의 법 개정 요구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감을 갖고 있으며,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금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는 한편, 현장으로 직접 다가가는 교육?홍보강화를 통한 주민갈등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뉴타운사업과 뉴타운기획담당 031)249-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