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대폭 늘어난다
- 경기도 지원여건 완화 건의해 법 개정, 소득기준 도시가구평균소득 50%에서 70%이하로 완화
오는 11월 1일부터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되어 경기도내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4,600명으로 1,800여명 늘어나게 된다.
이는 경기도가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의 지원요건을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까지 확대되도록 완화를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으나 예산 등을 감안해 점차적 확대키로 하고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을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을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70%이하로 확대하도록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자, 또는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해 2,800여명의 장애아동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치료 등의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아 왔으며 이를 위한 예산이 78억원 편성됐다.
※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69,820원, 지역가입자는 월 75,64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정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하면 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재활서비스 참여에 따른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50%이하 월 18만원, 70%이하 월 16만원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
아울러, 2010년 7월 1일부터는 시각 및 청각·언어 장애인 부모 자녀(만 6세이하)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전자바우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 대상가정 자녀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1)249-4336]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인 |
886,000 |
22,780 |
11,760 |
22,860 |
2인 |
1,654,000 |
42,350 |
37,370 |
43,180 |
3인 |
2,363,000 |
60,180 |
62,720 |
61,360 |
4인 |
2,738,000 |
69,820 |
75,640 |
71,310 |
5인 |
2,826,000 |
73,050 |
80,100 |
74,650 |
6인 |
2,988,000 |
76,200 |
84,420 |
77,800 |
7인 |
3,151,000 |
81,460 |
91,870 |
83,520 |
8인 |
3,313,000 |
85,540 |
97,230 |
87,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