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40건 적발
- 판교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50개소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 불법중개행위도 분양권 전매, 무등록 중개, 자격증대여 등 각양각색
판교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정부합동단속반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추가조사 중인 사항까지 포함하면 대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단속대상 50개소 : 중개업소(20), 부동산컨설팅업체(10), 컨테이너영업장(20)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며, 그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 추가조사 필요 6건 : 무등록 중개의심 2건, 불법전매의심 4건
위 반 행 위 |
벌 칙 |
분양권 불법전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중개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증 대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위 반 행 위 |
벌 칙 |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
업무정지 3개월 |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
업무정지 3개월 |
사용인 미신고 |
업무정지 1개월 |
법정게시물 미게시 |
업무정지 1개월 |
공제미가입 |
업무정지 1개월 |
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위 반 행 위 |
벌 칙 |
4대 보험 미가입 |
각 보험법에 따라 50만원에서 4백만원의 과태료 |
가설건축물 미신고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
경기도는 투기세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토록 하고,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 지시하여 불법컨테이너에 대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성남시 분당구 가설건축물 신고대장을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축조신고가 1건도 없음.
현재 판교신도시내에는 약 100여개의 등록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며, 업체수가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체와 컨테이너영업장이 영업 중에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도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신도시, 택지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문의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031)249-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