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경기도가 해결해 드립니다
- 경기도 먹을거리 안전 관리단 출범 1년
- 유통단계부터 섭취 후까지 물샐틈없이 먹을거리 안전지킨다
장면 1.
지난 9월 17일 킴스클럽 오산물류센터에서 수거된 홍고추에서 잔류농약성분 엔도설판이 기준치 이상 검출(0.2/0.1ppm)됐다. 이 홍고추는 17일 23시에 오산에 도착된 것으로 경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이 수거 후 6시간 만에 검사를 통해 농약잔류여부를 밝힌 것이다. 안전관리단은 유통매장에 반입되기 전 다음날 오전 7시에 물류센터에 입고된 홍고추 135봉(20.3kg)을 전량 회수해 22일 전량 폐기처리했다. 아울러 생산 지역인 강원도 정선군에 농약검출사실을 통보하고 생산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장면 2.
지난 4월 28일 용인시에 위치한 00음식점은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안전관리단의 단속망에 걸렸다. 이 음식점은 2009년 1월부터 뉴질랜드산 소갈비와 돼지고기, 오스트리아산 삼겹살과 칠레산 삼겹살을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허위 표기해 판매하다 이날 단속에 적발됐다. 안전관리단은 과징금 196만원을 부과하고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장면 3.
지난 7월 27일 먹을거리 안전관리단 신고전화 031-120번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00버스터미널 편의점에서 대왕발(오징어다리)을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2009. 2. 25일에서 2009. 12. 25일로 변조됐다는 것이다. 안전관리단은 즉각 현장 확인에 나섰고 업주의 유통기한 변조 사항을 밝혀내고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해소와 식품안전 검사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출범한 경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멜라민 파문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최고조였던 지난 2008년 10월 1일 출범한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은 대형물류센터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먹을거리 불만민원 처리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관리단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형물류센터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다. 기존 농축수산물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해당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끝난 뒤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유통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야간수거, 야간검사를 실시했다. 안전관리단은 물류센터에 도착한 농축수산물을 야간에 직접 수거한 뒤 새벽 출하전까지 안전성 검사를 마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지난 1년 동안 안전관리단이 직접 수거해 검사한 농축수산물은 모두 8,776건(농2695, 축5140, 수941)으로 이중 38건(0.4%)의 부적합품이 발생했다(물류센터22건, 유통매장16건). 예전 같으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유통됐을 부적합 먹을거리가 사전에 유통 차단된 것이다.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도 안전관리단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지난 1년 동안 안전관리단이 점검한 음식점수는 모두 97,605개로 경기도내 전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인 130,592개소의 74.7%에 해당한다. 이중 257개 업소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76개 업소가 영업정지, 86개 업소가 과태료, 95개 업소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1월에는 동계체육시설 72개소, 3월에는 개강을 맞은 대학 78개소, 5월에는 음식문화시범거리 123개소, 추석때는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육점 1,817개소 등 기간별로 원산지 표시가 취약해 질 수 있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성과를 올렸다.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먹을거리 불만전화도 설치했다. 도민 누구나 먹을거리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031-120번으로 전화를 하면 신고 후 4기간 이내에 해당 민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해 주는 식이다. 대형마트에서 샌드위치를 사먹고 배탈이 났다고 신고하면, 해당 마트의 샌드위치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제품의 이상 유무를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샌드위치에서 소량의 대장균이 검출돼 제조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경우도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불만전화는 지난 1년 동안 109건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점차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단 관계자는 “현재 도내 10개 대형물류센터를 대상으로 물류센터별 월1회 실시중인 야간수거검사를 내년에는 월 2회로 확대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원산지 표시 단속, 불만신고 전화도 계속 유지해 적어도 경기도에서만큼은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농산유통과 브랜드마케팅팀 031)249-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