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SSM-지역소상공인
첫 번째 합의 성사
- 22일 GS리테일 남양주 퇴계원점 지역소상공인과 합의서 작성
- 경기도사전조정협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성과
골목상권 보호와 기업형 슈퍼마켓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SSM과 지역소상인간 첫 번째 합의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입점 예정이었던 GS슈퍼 퇴계원점의 GS리테일社와 이 일대 지역 소상인 대표가 경기도 중재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남양주시의 관계기관 입회하에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양측의 효율적인 사전조정을 위해 결성된 경기도 『사전조정 협의회』 출범 이 후 경기도의 자율조정으로 첫 번째 성과를 낸 것.
경기도 관계자는 “양측 모두의 요구로 합의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시간과 일부판매 품목의 조정 그리고 소상인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판매, 지역내 인근 점포의 다양한 상품공급 등으로 상호 이익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주민을 위한 SSM(GS슈퍼)측의 협력사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전조정업무가 지난 8. 5일 중소기업청에서 경기도로 위임된 이후 각 시?도 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자율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SSM의 입점을 관철 시키려는 대기업과 이에 반대하는 소상인들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양당사자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논란이 있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소상인과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의 입지는 물론 지역발전에 한걸음 진일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발전의 첫 모델로 다른 지역의 사업조정대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경제정책과 소비자지원담당 031-249-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