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오랜 기간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노후하고 쇠퇴해 가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반산업단지는 단지 지정과 개발 후 관리·지원체계를 지자체장으로 일원화했고 구조고도화와 재정비 사업도 지자체장이 주도하도록 돼 있으나,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단지 지정 및 개발 후 관리·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구조고도화와 재정비사업 추진시 행정절차도 나뉘어져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비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산업단지 재정비 및 고도화 특별법 제정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일원화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경쟁력 확보, 신산업 입지공간창출 등 효용성 높아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크기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이유는 산업생산체제 개편 등 산업구조고도화를 선도할 지식산업과 신산업의 입지 공간 창출이다.
또한 도심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다. 이렇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공간을 제외한 업무, 연구개발, 교육·훈련, 주거·편의시설, 생산자 서비스업 등의 복합공간 제공을 위한 재정비나 구조고도화사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형성돼 있는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사업은 추진돼야 한다.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고도화사업 개선 과제
현행 국가산업단지 개발·관리 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입지를 개발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입주업종을 정해 공장설립을 허가하며 관리하는 이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발·관리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빈 토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개발이 끝난 후 관리 중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업종 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위해 입지를 재정비하려고 할 경우에는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구조고도화’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소관 법률마다 다른 부서가 추진하게 돼 있으며, 그 시행절차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국가산업단지를 개선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업종을 개편하는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정비사업 체계 일원화 및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새로운 법률(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규율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관리권만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산업단지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지자체에 가중돼 산업단지가 슬럼화 될 가능성도 있으며, 더구나 구조고도화 사업이나 재정비사업도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매년 산업단지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와 구조고도화 사업, 재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이 관리권 지자체이양과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자료문의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 김군수 실장 031-250-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