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수급자 생계비 2.75% 인상
- 4인가구 기준 1,363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큰 효과 기대
국민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이자 기초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0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금년대비 2.75% 인상된 1,363천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최저생계비는 금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실태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됐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504천원, 2인가구 858천원, 4인가구 1,363천원이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금년보다 36천원이 인상된 1,141천원(‘09년 1,105천원)이며, 매월 20일 생계·주거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이를 기초로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도내 122천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5,687억원을 편성했다.
※ 2009년 기초수급자 현황 : 122,107가구 210,451명(2010년 예산 금년수준 편성)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가 공표되며 2010년 최저생계비는 지난 8월 31일 공표되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도민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시·군·구의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급여지원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생계·주거 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이 많은 만큼 주변에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있을 경우 도 및 시·군,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도민의 참여의식이 필요하다”며 도민들도 어려운 이웃 발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문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031)249-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