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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참가기업 모집…노무비, 에너지비까지 지원 확대

  • ○ 경기도, 30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가기업 모집
  • ○ 납품대금연동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원재료 대상 확대
  • ○ 수탁기업 혜택 신설, 인센티브 강화 등 사업 확대 운영
담당부서 공정경제과
연락처031-8008-2279
2024.09.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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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달 30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전기료, 가스비)’에 대해 일정 범위의 비율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참가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동 대상을 원재료뿐 아니라 노무비와 경비(전기료, 가스비)까지 확대한다. 이는 열처리, 금형 등 뿌리산업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연동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지속적인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위탁(발주)기업뿐 아니라 연동제 참가 기업 중 납품대금이 감소한 수탁(납품)기업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가점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우수기업 선정규모를 기존 10개사에서 20개사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판로지원비와 지원사업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으로, 위탁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수탁기업에는 10월 말 우수기업 시상식을 통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내년 사업에 금리 혜택과 기업 지원사업 신청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 위탁기업에는 최대 3천만 원의 판로지원금을 제공하며 마케팅, 사업화, 일터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항목 중 기업이 원하는 항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연동대상 확대와 같이 기업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납품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79)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031-259-6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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