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 폐기물처리업체 등 15개소 대거 적발
- 경기도광역특사경, 폐기물 처리시설업체 집중 단속 결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지원과, 이하 특사경)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그린벨트내 불법처리 등 부적정 처리업체 15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및 무허가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황 등 기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난 1개월간 도 전역을 누비며 정보수집과 치밀하고 정확한 내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토대로 단속대상 27개 업체를 선정한 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위반 현장을 급습하는 발 빠른 기동 단속을 벌인 결과 15개 업체(적발률 55%)를 무더기로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
계
(적발업체수)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
폐기물 보관 부적정 |
15 |
11 |
2 |
1 |
1 |
일부 폐기물 처리업체들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처리1)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었으며,
골재채취사업장은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농지 성토용으로 불법 매립해오다가 적발되었는데 무기성오니는 골재채취 과정에서 나오는 석분토(점토성 돌가루 등)를 말하는 것으로 매립시 토양오염을 유발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사례 1]
A시 그린밸트지역에 소재한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인 B업체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를 이용하여 폐플라스틱을 압축후 반출하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는 관할기관에 설치신고(1일 처리능력 100톤 이하일 경우)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사례 2]
C시에 소재한 골재채취사업장인 D업체의 경우 골재선별?파쇄작업중에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시 소재 논에 매립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정보에 따라 먼저, 매립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급습하여 행위자(덤프기사)들로부터 폐기물배출자가 상기 D업체라는 진술을 확보 후 즉시 D업체 현장으로 이동하여 ○○시 소재 논에 매립중인 폐기물이 현장에서 배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적발된 사항으로,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고의적,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히 환경보전을 위해 설정된 그린벨트지역을 폐기물 천지로 변하게 하는 위법 사업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코자 이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단속에선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확인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 해당 유무를 체크하고,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압축기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폐기물 무허가 처리 영업행위를 단속했으며, 기타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투기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경기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적발 후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향후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며,
경제여건과 사적 이윤만을 생각하여 적법한 시설 설치 없이 조업하는 업체,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환경을 오염하고 훼손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특별사법경찰지원과 031)8008-5057]
붙임 : 단속사진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이번 단속시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수집한 폐기물들을 쌓아두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하여 조업을 한 혐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