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시 우대 주택공급 이제 그만해야
- ‘10년간 서울시 거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해야
경기도가 서울과 연접 개발하는 위례신도시 주택공급에 있어 최소한 토지비율 만큼, 청약가입비율 만큼 경기도민이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기도는 당초 30%를 해당건설지역 기초단체에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해당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개정 건의했으나, 서울시의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해 20%는 수도권에 할당하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서울로의 인구 집중 방지 및 서울 주택난 해결’ 한다는 명목아래 ‘99년부터 서울시내 주택은 100% 서울시민에게 공급한 반면 경기도내 주택은 30%만 경기도민에게 우선공급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인구, 주택수 등의 역전현상이 초래되어 우선공급제도를 개정 할 시점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다.
‘00~’08 |
주택보급률 |
인구 |
천인당 주택수 |
서울시 |
12.6%p ↑ |
0.8%↓ |
316.0 |
경기도 |
3.6%p↑ |
22.5%↑ |
311.7 |
서울, 경기도(성남,하남)가 연접되어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체 토지의 62%를 경기도에서 제공하나 현행 제도를 적용 시 33%의 주택만이 경기도에 공급된다.
85㎡이하 1순위 청약대기자는 서울이 많으나, 85㎡초과 1순위 청약대기자는 경기도가 1.5배 많으므로 평형별 1순위 자격자 비율을 고려할 때 최소한 2만호는 경기도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형 별 1순위 자격자>
수도권내 |
서울 |
경기 |
위례신도시 내 주택 유형 |
85㎡초과 1순위 |
51만 |
75만 |
85㎡초과 |
22,086 |
85㎡이하 1순위 |
105만 |
70만 |
85㎡이하 |
23,294 |
붙임 : 참고자료 [자료문의 주택정책과 주택정책담당 031)249-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