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기 도 금고운영 2개 금융기관 지정
-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으로 결정
경기도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31까지 3년간 도금고를 맡게 될 2개 금융기관으로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금고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특별회계 금고는 신한은행에서 3년간 경기도의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2010년 일반회계는 10조 1,584억원 규모, 특별회계는 3조203억원 규모
경기도는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2010. 3.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해 일반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26일 금고지정계획을 일반경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많은 금융기관이 경기도 금고지정을 받기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경기도는 금융기관 변경 시 신.구 금고 간 인수인계 등 일정을 감안, 제안서 접수 후 바로 심사 평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접수된 제안서를 공정하게 심사 평가하기 위해 금융관련 교수 등 총 9인으로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의해 결정했다.
도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금고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고 2010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경기도의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금고가 수행하는 취급 업무로는 ①도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② 각종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 배정 ③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④ 세입 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⑤ 유가 증권의 출남 및 보관 ⑥ 수입 증지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 일반회계와 기초생활보장 기금 등 14개 기금을 관리하고, 특별회계금고로 지정된 신한은행은 의료급여 등 6개 기타특별회계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등 4개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자료문의 세정과 세외수입담당 031)249-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