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 효율적 주거대책 수립을 위한 기틀 마련
- 공공임대주택의 순환용주택 활용범위 확대-
뉴타운사업지구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 주거대책 수립을 위한 기틀이 경기도의 노력에 의해 마련됐다.
지난 11월 2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순환용주택 활용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어 1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경기도는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사업지역에서 이주수요 집중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세대란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순환정비방식의 적극적인 주거대책이 필요 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27일 지역의 의원입법(차명진 국회의원)을 통해 공공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순환용주택 활용범위 확대를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그동안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금번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금번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어려운 상가세입자를 위해 휴업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임대아파트 추가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담겨져 있어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본격화될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기반시설부담은 물론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뉴타운사업과 뉴타운기획담당 031)249-5521]
첨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