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회계정보 파악하려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가라!~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성장에 필요한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의 흐름 등 정확한 회계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됐다.
경기도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주관으로 소상공인에게 세금전자신고 교육을 통해 사업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편 장부 및 전자세금신고’ 특화교육을 지난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평택지역에서 운영된 이번 교육은 16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세금상식 및 효과적인 자산관리 등의 교육을 수료했으며, 도는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창업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사업주가 간편 장부 기장 신고시 10%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주가 직접 기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사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도 최초로 도내 12개 센터(분소)내에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PC를 마련하고 담당상담사를 지정, ‘소상공인 사이버서포터즈 공간’을 마련했다.
도는 오는 15일 이후부터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소상공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 장부 작성 및 전자 세금신고 등에 대한 상담과 온라인 입력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운영에 리스크를 적시에 파악하여 사업 위험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각종 세액 공제와 안정적인 사업운영으로 소상공인 사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 세금신고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전화 1588-5302)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교육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