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A12블록(경기도시공사, 에듀타운)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신청 접수
경기도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2블록(에듀타운)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85㎡이하 주택 36세대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신청 접수를 12월 16일(수) 오후 4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대상 자격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에 소재한 기업체 근로자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과 행정구역이 접한 지역(화성, 성남, 의왕, 군포, 광주, 이천, 안성, 평택)에 거주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경기도 지역으로 한정).
1. 지침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단, 외투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지 3년 이상인 업체에 소속된 자로 한정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신청자격이 있다.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주택 특별공급에 관련한 안내는 경기도 홈페이지(초기화면→고시·공고 코너 또는 초기화면→실국홈페이지→도시주택실→뉴스 및 자료실 코너)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경기도 주택정책과(031-249-4795)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광교신도시 A12블럭(에듀타운) 분양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분양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시공사 분양상담 콜센터 ☏1577-0664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초기화면→고시·공고 코너 또는 초기화면→실국홈페이지→도시주택실→뉴스 및 자료실 코너)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 물량을 안내해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주택정책과 주택관리담당 031)249-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