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SSM-지역소상공인 두 번째 합의 성사
- 12.9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구리 토평점 지역소상공인과 합의서 작성
- 경기도사전조정협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 성과
골목상권 보호와 기업형 슈퍼마켓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SSM과 지역소상인간 두 번째 합의가 나왔다.
경기도는 12월 9일 구리시 토평동에 입점 예정이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토평점의 (주)삼성테스코社와 이 일대 지역 소상인 대표가 경기도 중재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구리시의 관계기관 입회하에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0월 22일 남양주 퇴계원점의 GS슈퍼 개점과 관련한 합의성사 이후 경기도의 자율조정으로 두 번째 연이어 성과를 낸 것.
경기도 관계자는 “양측 모두의 요구로 합의 세부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소상인 교육 컨설팅, 마케팅, 해외벤치마킹 선진기법 전수 등을 통한 지역상인을 위한 이익 증진, 우수지역상품 판매, 나눔바자회, 움직이는 가게, 장애인 봉사, 훼밀리카드 (FMC) 지역업체 (식당, 주유소, 찜질방 등)와 제휴마케팅 등의 지역상권 활성화, 토평점에 필요한 고용인력은 지역상인 가족 등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SSM(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협력사항이 포함 됐다”고 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전조정업무가 지난 8월 5일 중소기업청에서 경기도로 위임된 이후 각 시?도 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경기도 「사전조정협의회」의 조정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한 강제조정보다는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도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자율적인 합의를 최우선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소상인과 소비자, (주)삼성테스코의 입지는 물론 SSM 자율조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한걸음 진일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계속해서 사전조정지역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도 이번 합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발전의 모델로서 다른 지역의 사업조정대상도 탄력을 받아 자율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031)249-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