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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분야 관련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 ○ 도, 건설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직원의 기본 소양 배양 및 핵심 역량 강화 추진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의 취지를 반영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 추진
    • - 2023년부터 매해 4회 건설국 자체 맞춤형 교육과정 추진 중
작성자관리자
2025.03.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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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의 취지를 반영해 지난 2023년부터 건설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연 4회)로 공무원의 일반 소양 및 전문 핵심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교육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내재화 및 공직가치 확립, 건설 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올해에도 3월부터 분기별로 도 건설국 내 건설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1분기 교육(3월)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건설정책실장을 초빙해 ‘2025년 건설동향 및 건설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교육을 통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 글로벌 긴축 기조, 건설산업 구조 변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정부 SOC투자에 대한 정책기조, ▲민간공사 책임준공에 따른 부동산PF 채무인수로 인한 문제 심화, ▲고연령 취업자 비중 높고 일자리 만족도 낮아 건설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비용과 수익성 악회로 부채비율과 차입금 증가되어 건설업체 재무구조 악화 심화 등 건설분야의 현안과 이슈를 중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의무화,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건설자재부재 공장 선정 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 신설, ▲민자사업 물가반영 특례, ▲한시적 보증금 인하 연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요율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도 함께 다루어진다.

 

향후 경기도는 지속적인 건설국 자체 맞춤형 교육 추진을 통해 건설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 안전 확보, 기술 발전 대응 등 건설사업 전반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교육은 건설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건설분야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건설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경기도, 건설분야 관련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 경기도청 전경(1).jpg 바로보기
  • 경기도청 전경(2).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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