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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 도내 31개 시·군 신고창구 운영…`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 지원
  • ○ 수출 중소기업·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 ○ 100만 원 초과 개인지방소득세,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작성자관리자
2025.05.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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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각각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31개 시군에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군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PC와 매뉴얼이 비치된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시군 간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신고’ 체계도 구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창구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로부터 수출 관련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전투기 오폭 등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센터(1661-666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안정적인 신고기간 운영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를 피해서 조기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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