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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FTA센터,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 수출기업의 숨은 자산, ‘관세환급’ 제도 적극 활용 지원
  • ○ 관세 부담 완화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무 교육 제공
  • ○ 도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 5월 20일부터 선착순 20개사 모집
작성자관리자
2025.05.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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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 경기 중소기업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관세환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과오납 또는 계약상 사유로 환급받는 ‘관세법’의 범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을 위한 별도의 ‘환급특례법’을 운영하고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또는 납부 예정인)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중 하나다.

 

하지만 수출 초보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 관세환급 신청 없이 수출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경기도는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경기도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최근 2년(2023~2024년)간 수출 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20일부터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 공고를 통해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선착순 2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가를 통해 수출이력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진단 받고, 관세 환급 리스크 분석과 함께 사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과 매뉴얼 제공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환급특례법상 미 환급 항목이 있을 경우 관련 환급 신청 절차까지 지원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에게 관세 환급금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스로 관세환급을 처리할 수 있는 실무 역량까지 갖추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경기도·경기FTA센터,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 경기도청 전경(1)(49).jpg 바로보기
  • 경기도청 전경(2)(44).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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