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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360곳 햄버거병 예방 집중수사

  • 〇 경기도 특사경, 6월 16일부터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집중단속
    • -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표시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중점수사
  • 〇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제공 등을 통해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작성자관리자
2025.06.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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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온이 높아지고 야외취식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돼 붙여진 이름으로 장출혈성대장균을 말한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센터, 수사관 총 920명이 투입되며,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분쇄육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별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수사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제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의 표시기준을 미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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