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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공동분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작성자관리자
2025.06.11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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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 우려에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경기도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① 6. 9.(월) 토론회 당시 도 교육청은 경기도에 급식비 부담을 제안하거나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음

 

-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은 공교육을 우선 지원하는 기관”이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쉽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보였음.

 

-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 말미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협의를 통해 분담에 대해 노력해 보겠다”고 다소 완화된 두 번째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교육청이 분담에 대해 합의안을 내놓은 바 없음

 

-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도교육청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도가 책임지고 급식비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

 

② 경기도가 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도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왔음 (도-시군 매칭)

 

※ (’21년) 113개소(76억원) / (’22년) 114개소(77억원) / (’23년) 115개소(87억원) / (’24년) 117개소(88억원) / (’25년 상반기) 113개소(47억원)

 

- 2025년 상반기까지만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관련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과 가진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것임.

 

-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책임을 교육감에 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2년 제정) 및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25. 1월 제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실무협의를 진행했음.

 

- 실무협의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5년 상반기 전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25년 하반기부터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는 경기도교육청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음.

 

-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합의 이후 약 6개월 간 경기도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급식비 분담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

 

③ 올해 급식비 예산 98억원이 교육청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

 

- 지난해 12월 실무협의 결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는 약 66억 원이며, 이 중 시·군 부담액을 제외하면 교육청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급식비 예산은 1년 약 20억 원에 불과함

 

④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은 공교육 지원 기관'이라는 명분을 들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까움. 법과 조례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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