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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적극 활용해 주세요”

  • ○ 경기도, 보상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간담회 실시
    • - 수용행정 전문성 강화 및 전자이의신청 시스템 기능 대폭 개선
작성자관리자
2025.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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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 편의를 위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이 우편 등기를 하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한 바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해당 누리집은 올해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단계와 감정평가법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도는 누리집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수용재결 신청 접수 이후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진행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 탑재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경기도 대표 누리집 시스템을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이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사례를 전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용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익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각 시군과 도시공사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13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5년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재결 사례를 공유하고, 수용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부터 시군 공무원 및 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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