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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장마철 대비 도민 안전 위해 사방지 적극 지정해야”

  • ○ 도민권익위원회, 장마철 대비 도민 안전을 위한 사방지 지정 검토 의견표명
    • -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검토 필요
    • -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여주시, 산사태 예방대책 중요성 커져
  • ○ 또한 공동주택법상 도지사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도 관계부서에 의견 표명
작성자관리자
2025.06.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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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여주시에 도민 안전을 위해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방사업(붕괴지, 붕괴 우려지 등의 지반을 안정화하는)지로 적극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2025년 제6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도민 안전 관련 민원을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적극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안건은 여주시의 한 주민이 2013년과 2022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었던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 일원에 대한 사방사업 재개 민원을 위원회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주시는 해당 민원에 대해 2014년 해당 지역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완료했고, 지난해부터 보수 공사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의 소유주가 부동의 의사를 밝혀 보수 사업이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이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집중호우 당시 여주시 전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었고, 시설 일부가 노후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 ‘호우피해 복구 사업’은 즉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사방지 지정과 함께 토지수용 등 여주시에서 관련 법령을 적극 검토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 업무를 이행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동주택법 제69조 제1항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관련 사안도 같은 날 심의해 의결했다.

 

현재 주택관리사의 ‘자격정지 등 처분’의 권한은 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정지 등의 조치를 위해 관할 시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등을 실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처럼 주택관리사 처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이 되지 않아 도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향후 경기도가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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