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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3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열어

  • ○ ‘3.3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권리찾기 및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 ○ 실제 노동자임에도 형식상 3.3노동자(‘가짜 3.3 노동자’)를 위한 상담, 권리구제, 교육 지속 추진
작성자관리자
2025.07.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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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3.3 노동자’의 권리찾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9일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3.3.노동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3.3%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를 의미한다. 이들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주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이른바 가짜 3.3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가짜 3.3노동자’는 현재 플랫폼 노동뿐만 아니라 음식점, 서비스업, 사무직,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오후 4시 수원역에서 열린 첫 캠페인에는 경기도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권리찾기유니온과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지역 노동단체가 공동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경기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 2차례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련 지역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3.3 노동자 권리 인식 개선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3.3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관련 네트워크 및 단체들과 협력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자료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3.3 노동자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인권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3.3 노동자 권익침해 시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labor.gg.go.kr)와 권리찾기유니온(www.craft.kr)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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