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
- 제11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하는 제11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이 12월 24일 오전 7시 30분 경기도시공사 3층 회의실에서 유삼술 국토부 도시재생과 담당사무관의『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언론인, 공공기관, 관련공무원 등 1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도시재생 법제개편은 물리적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법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기본법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사회?문화 등을 총괄하는 도시재생을 위해 개별 부처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담아내겠다는 것이 발표자의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업성위주의 재정비사업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법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재원마련에 대한 TIF(조세담보금융) 활용방안과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시장?군수는 의무적으로 도시재생기금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이지형 경기도 신도시정책관은 연계지원, 시범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실무지원반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법제 개편에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료문의 뉴타운사업과 뉴타운총괄담당 031)249-5521]
붙임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