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 경기도민 청약 기회 대폭 확대
- 경기도민 서울시 소재 주택 청약 가능해진다 -
앞으로는 경기도민들도 서울시에 건설되는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돼 경기도민들의 주택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서울시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개선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지역 우선공급 제도 개정 전ㆍ후 >
개정 전 |
대상 |
개정 후 |
서울청약자 100% 공급
※ 경기도민 청약 불가 |
서울에서
건설되는 주택 |
서울청약자 50% 공급
↓
수도권청약자
(서울ㆍ경기ㆍ인천) 50% 공급 |
건설지역(시ㆍ군)청약자30%공급
↓
수도권청약자 70%공급 |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 |
건설지역(시ㆍ군)청약자30%공급
↓
경기도청약자 20%공급
↓
수도권청약자 50%공급 |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시민에게만 분양하던 기존안이 폐지되는 대신 서울시민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청약자들에게 분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지역우선공급제도 제정이후 서울지역의 주택을 분양받기가 불가능 했던 경기도민들도 11년 만에 서울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시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많은 경기도민이 청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에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경기도민에게 우선 공급하던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돼 경기도민들의 주택마련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공급규칙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 청약부터 적용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ㆍ하남 청약자의 경우는 최대 3회, 경기도 청약자는 최대 2회로 각각 1회씩 청약기회를 더 갖게 되고, 지역우선대상 주택물량도 개정 전 보다 5,000호 이상의 주택이 확대돼 경기도민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위례신도시 단계별 청약 가능 여부 >
청약자 |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 경기도민 청약 기회 대폭 확대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 경기도민 청약 기회 대폭 확대](http://gnews.gg.go.kr/UP_FILES/_UP_NAMO/S017/6752/UNI00001e6022bf.gif)
|
성남ㆍ하남 시민 |
○ |
○ |
○ |
경기도민 |
× |
○ |
○ |
윤석명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우선 공급비율이 동일해져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경기도민은 자신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도내 택지개발로 들어서는 주택의 50%를 서울ㆍ인천 시민과 경쟁 없이 우선공급 받을 수 있어, 결국 경기도민의 주택 청약기회가 확대 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중앙 부처에 2년간 지속적인 건의를 하면서 전문가 토론회ㆍ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해 규칙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했고 신영수 의원(성남)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 및 국토부 국정감사 시 現 공급규칙이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하며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이끌었다. [자료문의 주택정책과 주택정책담당 031)249-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