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제설지원을 위한 민방위대원 자율동원 실시
경기도는 지난 1월 4일 폭설로 인한 영농시설물과 농작물의 피해를 막고자 농촌에 제설지원을 위해 민방위대원 자율동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민방위 담당부서에 폭설대책 주관부서와 함께 제설구역과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한 후 민방위 대원을 제설작업에 참여토록 조치하고, 자율동원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철저와 참여자 급식제공 등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달했다.
[민방위대원 자율동원 실시]
가. 대상지역 : 기상특보 발효지역 등 시장?군수가 자율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나. 기 간 : 제설작업 완료시까지(시?군 자율판단)
다. 대 상 : 전 민방위대원
라. 조 건 :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 면제
지난 1월 4일 폭설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전역 제설작업에 동원된 민방위대 자율 참여 인원은 31개 시군 민방위직장대 등 9,000여명 이며, 상황종료 시 까지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방위 지역대 및 대기업 직장대 등이 자율 참여토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
4시간 이상 제설작업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에게는 올해 민방위 교육훈련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각종 재난시 민방위대원이 재난 극복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방위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자료문의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031)249-4175]
붙임 : 민방위대원 제설작업 참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