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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조례 설명회’ 개최. 시군 조례 제정 독려

  • ○ 16일,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대상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조례 설명회’ 개최
  • ○ 도 조례 제정 취지 공유 및 시‧군별 자체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 현장의 의견 청취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 체계 강화
작성자관리자
2025.09.16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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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6일 수원평생학습관에서 도내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프로젝트 조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의 후속 조치로, 시군별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군별 조례 제정은 현장의 ‘안전전세 지킴이’가 될 공인중개사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시군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군 조례 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법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조례 제정 외에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방안, 향후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만든 제도적 기반을 31개 시군에 확산시켜 촘촘한 안전망을 구성하는 첫걸음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한 주거를 누릴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거래의 위험 요인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실천하는 공공협력 캠페인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이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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