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구제역 발생 및 인근농장 가축 긴급 살처분 완료
경기도는 포천 창수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영하 20℃의 혹한의 추위 속에서 밤샘작업을 실시해 확진판정 12시간만인 1월 8일 오전 7시 구제역 발생 농장 및 인근 2개 농장 우제류 가축 309두에 대해 살처분 매몰 완료했다.
이날 살처분 현장은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포천시, 축협 등 방역 관계자 20여명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 8대를 동원해 어제 저녁 7시부터 살처분을 실시하고 매몰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도는 살처분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살처분보상금 50%을 가지급해 피해 농가의 생활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로 구제역 확산의 중대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고 금일부터는 도내 우제류 사육 전농가에 대한 예찰 및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집중키로 했다.
도내 우제류 사육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요원 및 가축방역관등 341명을 총 동원하여 금일부터 유선 예찰을 실시, 의심 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한 간이 진단킷트 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양축농가에 다음과 같이 방역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양축농가에서는 1일 2회 아침, 저녁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 관찰을 실시해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생기며, 식욕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 가축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방역기관 및 국번없이 1588 - 4060,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 주기 바라며,
타 지역 농장 방문금지 및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출자제 및 외출 전?후 반드시 철저한 소독 등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차량은 소독 및 출입 기록부 작성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당부했다. [자료문의 축산과 동물방역담당 031)249-4509]
붙임 : 1. 7일 구제역 방역 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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