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사업자 모집
경기도[수산사무소(소장 김상한)]는 2010년도 수산업인턴 및 창업어가후견인 지원사업자를 모집한다.
수산업인턴 및 창업어가후견인 지원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써 수산업부분 신규인력 유입촉진과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營漁)정착을 도모코자 어업분야 선도경영체에서 체계적인 기술연수와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후견하는 사업이다.
수산업인턴제 지원사업은 수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만 18~44세 사이의 실업자가 우수 수산전문 경영체에 인턴으로 채용되면 경기도 수산사무소와 약정을 체결하여 월 60만원까지 10개월간 월급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며,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사업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자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수산사무소와 약정을 체결하며, 후견인의 소요비용 및 서비스의 대가로 월 60만원씩 10개월간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수산사무소(☎031-8008-8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