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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에서 일상회복까지’ 통합 지원체계 마련

  • ○ 안전숙소·긴급주거·임대주택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까지 총 34개소 주거시설 마련
  • ○ 퇴소 후에도 자립지원금 및 법률·심리상담·의료 서비스 등 연계 서비스 지원
작성자관리자
2025.10.16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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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장·단기 주거지원부터 퇴소 후 연계서비스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 등 총 34곳의 장·단기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숙소는 112신고 후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5일간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긴급주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최대 30일, 3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며, 심의 절차를 거쳐 모두 1회 연장 가능하다. 긴급주거 지원은 최대 15명까지,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최대 13명까지 수용가능하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모두 입소한 상태이다.


이밖에 경기도형 긴급 안전지원으로, 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숙박비·이사비,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물품 등을 지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피해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단기적 주거지원이 끝났는데도 거주할 공간을 찾지 못한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단기 6개월 이내(3개월 범위 내 2차례 연장 가능), 장기 최대 2년 이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원칙 1년 이내(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숙식 제공, 심리상담 및 치료, 질병 의료지원, 수사·재판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시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지역 제한 없이 입소할 수 있다.


도는 단순한 주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퇴소 후 지속가능한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연계서비스도 지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입소기간 4개월 이상,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게 인당 500만 원(동반아동은 2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금 및 직업훈련비, 학원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6개월 이후 퇴소할 경우 인당 1회 2천만 원의 퇴소자립지원금과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60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SK쉴더스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법률구조·의료비 지원·심리치유 프로그램·통역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주거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기적 모니터링과 전문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변 안전을 위해 임시숙소 운영, 퇴소자 자립지원, 민간경호 시범사업 등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거·자립·안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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