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그린경영 지원 무상 서비스로 11억원 혜택 부여
- 1.18일부터 희망 중소기업 신청 받아 44개 기업을 지원 예정
경기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결정(‘05년 대비 ’20년까지 4% 감축)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산업별?부문별로 감축목표가 설정되면 산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나, 자본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중소기업 그린경영 지원 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2월 1일 부터 ‘중소기업 그린 경영 지원 무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09. 6월말 현재 4만8천개의 중소기업과 78만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음.
‘중소기업 그린경영 지원 무상 서비스’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원대상 사업은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목록) 구축,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지원, 건물에너지 관리기준 구축지원, CDM(청정개발체제)사업 정보제공,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상담 등 이다.
‘중소기업 그린경영 지원 무상 서비스’는 금년에 중소기업 총44개 기업을 선정하여 무상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에너지 열효율 진단 등의 비용으로 기업당 약 2,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년간 총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면 기업은 약 11억원의 비용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그린경영 지원 무상 서비스는 유관기관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에너지공단 경인지역 에너지기후변화센터도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경기도는 중소기업 그린경영 지원 서비스 총괄 및 예산 지원과 경기도그린콜센터 및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 중소기업 그린경영 지원 서비스 대상 기업 선정, CDM(청정개발체제)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녹색성장펀드(310억원)이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전담하고,
환경보전협회 경기도 지부는 기업에 출장하여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목록)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에너지관리공단 경인지역 에너지기후변화센터는 기업에 출장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및 건물부문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문의 녹색에너지정책과 저탄소정책담당 031(249-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