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 실시
- 119 긴급전화 허위?장난전화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는 119 긴급전화를 악용한 허위?장난전화를 막기 위해 KT(한국통신)측에 의뢰해 각 소방관서 119 긴급신고전화에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일괄 부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 발생한 수원시청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와 관련 도민의 불편과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장난전화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홍보활동도에도 근절되지 않는 허위?장난전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소방재난본부는 KT(한국통신)와 협조하여 받아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통해 허위?장난전화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방기본법에는 허위로 화재 등의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오인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는 건물철거작업 중 발생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성남시 상대원동에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장 문을 열 목적으로 허위로 화재신고를 했던 취객에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위?장난전화의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 전했다. [자료문의 소방재난본부 소방홍보팀 031)23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