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안전성 경기도가 책임진다
-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개최 -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식품안전 검사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식품안전과는 2010년 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축산 및 식품위생부서 담당자와 대형물류매장 책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대형유통매장 농축수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였다.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멜라민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었던 지난 2008년 10월 7일 경기도와 대형물류센터간『먹을거리안전협약』체결 이후 주·야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및 항생물질 등 안전성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도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관계기관 및 대형유통매장 책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형유통매장에 공급하는 물류센터 10개소(이마트2, GS리테일1, 홈플러스2, 롯데마트1, 킴스클럽1, 농협유통센터3)에서 야간에 농축수산물을 직접 수거한 뒤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전량회수 및 폐기를 위한 신속한 판매중지 및 수거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대형유통매장 110개소, 백화점 7개소는 시·군 식품위생 및 축산부서에서 무상 수거검사 의뢰를 실시함에 따라 공정시료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하고 대형유통매장은 농축수산물 검사결과와 부적합농산물에 대한 조치결과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직접 수거해 검사한 농축수산물은 모두 8,655건(농2,420, 축5,417, 수818)으로 이중 39건(0.5%)의 부적합품이 발생하여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금년에도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9,000건의 농축수산물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 및 항생제의 오·남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절별 성수품 및 다 소비품목에 대한 철저한 수거검사로 먹을거리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자에게 당부하였다. 자료문의 식품안전과 원산지관리담당 249-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