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 바로가기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자료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뉴스포털

메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검색하기 열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경기도청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소통참여마당
    • 경기라이프
    • 의회소식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 ○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156명
    • - 19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작성자관리자
2025.11.19  10:00:00
  • SNS공유열기
    SNS공유하기
    SNS공유닫기
    • 페이스북
    • 엑스
    • 네이버
    • 카카오톡
  • 프린트버튼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39명(17.1%),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84명(12.1%),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hwpx 바로보기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hwpx 파일 바로보기 바로듣기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hwpx 파일 바로듣기
  • 경기도청 전경(1)(26).jpg 바로보기 경기도청 전경(1)(26).jpg 파일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로고
경기도청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 콜센터 
031-120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