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담배화재 공익소송을 위해 나섰다!
- 경기도 재정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대표자 진술을 위한 법정 출석 -
담배화재의 책임을 묻는 경기도와 (주)KT&G 간의 법정 공방이, 2010년 1월 1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대표자 진술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14시, 수원지방법원 311-1호 법정에서 열리는 ‘담배화재로 인한 경기도 재정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경기도가 (주)KT&G를 상대로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책임과 그로인해 발생한 소방재정피해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금자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지난해 1월 13일 소장을 접수한 경기도는 1년간의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대다수의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대한민국 최대의 금연운동단체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지지성명을 이끌어 냈으며, 본 소송의 공익성에 공감한 10명의 경기도 고문변호사들의 대거 무료변론동참으로서 그 진용을 더욱 탄탄히 다졌다.
여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원고대표자의 자격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의 당위성과 공익성을 진술함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그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도지사는 ‘담배화재는 (주)KT&G의 작은 양심과 의지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고, 화재안전담배가 유통되는 선진국에서는 담배화재가 줄어드는 반면 국내의 담배화재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 제공하지 않은 (주)KT&G는 담배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미 안전한 담배를 만들 기술이 있으면서도 국내에는 안전담배에 관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KT&G의 입장에 대해서, 그것은 제조사로부터 안전한 상품을 기대하는 선량한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하고 기만하는 황당한 행위라고 피력하였다.
이번 1심 첫 변론기일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원고대표자의 자격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그만큼 담배화재로부터 도민이 입는 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주)KT&G가 조속히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자발적으로 시판하도록 함으로써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저지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그동안 담배화재 유발에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유해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도록 촉구함으로써 소중한 도민의 생명, 재산과 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로써의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기 위함이다. 자료문의 소방재난본부 홍보담당 230-2952
일정 및 도지사 진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