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방역 조치 강화
- 의심축 발견 즉시 이동제한조치 등 SOP 개선 조치 -
- 취재진 등 외부인의 발생 현장 방문 자제도 요청 -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예방적 매몰처분 실시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 대책본부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 판정 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로, 항체 간이진단킷트 검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에 형성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 몸속에 들어왔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하는 허점이 있었다.
○ 이런 허점을 감안하여 구제역 방역매뉴얼(SOP)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 대책본부는 또한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서 발생지역에 가축 및 차량, 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일부 언론에서 기자단이 발생 현장에 근접하여 취재, 보도하고 있어 구제역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각 언론사에 발생지역에 설치된 방역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특히, 발생농장에서 반경 3㎞ 이내에 설정된 위험지역에는 취재진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 한편, 대책본부는 현지에 설치된 이동통제초소에 사람 등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국방부의 병력지원 협조를 받아 위험지역 출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기로 하였다. 자료문의 축산과 249-2652
구제역 검사방법 및 검사 체계 첨부